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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요강

작성자
ita2021
작성일
2021-04-12 07:38
조회
716

2021년 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요강

1. 공모전 개요

(목 적) 해양자원을 활용한 4계절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한 해양관광 상품을 공모로 선정하여, 판로개척, 홍보비 등 지원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재단

(공모기간) 2021. 3. 15.() ~ 4. 13.() 15:00 / 30일간

2. 참가자격 및 신청방법

(참가자격)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공모분야) ·무인도, 해수욕장, 어촌, 해양레저·생태체험 관광, 해안누리길, 인바운드, ˑ복합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언텍트 관광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상품 포함)

(공모부문) 제한 없음

공모접수

- 해양관광 플랫폼(www.oceantri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마감일(4. 13.() 15: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서에 한해서만 유효, 우편 접수 불가

해양관광 플랫폼 접속

(www.oceantrip.or.kr)

제출양식

다운로드

제출서류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 제출서류

1차 심사

최종 심사

ㅇ 참가신청서 1

ㅇ 상품설명서 1

ㅇ 요약 상품설명서 1

ㅇ 업체개요 1

ㅇ 서약서 1

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PT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기준

- 발표: 15, 질의응답: 5

ㅇ 최근 3개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 제표 증명) 1

ㅇ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됨

3. 심사 및 선정계획

심사방법

구분

1차 심사

최종 심사

심사방법

서류평가

PT 발표 및 질의응답

- 1차 심사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기반 심사 진행

- 최종 심사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 대상 : 1차 심사 통과 개인 및 단체

· 평가 방법 : PT 발표 및 질의 응답

선정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5개 부문

상품운영계획

상품운영

지속가능성

경제

기여도

상품 독창성*

안정성

서류 심사

100

30

30

20

20

-

발표 심사

100

25

30

20

20

5

합계

200

55

60

40

40

5

­상품운영계획 : 상품운영전략, 홍보계획, 판매경로, 서비스품질 등

­상품운영 지속가능성 : 상품운영 지속 유지 가능성 여부

­경제 기여도 :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발전 여부

­상품독창성 :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구성도

*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가능성 포함

­안정성 : 사업수행자의 최근 3개년도 결산서를 통한 경영상태 파악

선정상품수 및 지원금액

­8개 내외 상품 / 상품당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8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상품당 2,000만원씩 지원)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정산내역을 점검 후 지급

** 전문가 현장 점검단의 중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2개 내외 최우수 상품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추진일정(예정)

공모전 공고

및 접수

1차 심사

결과 발표

선정상품

발표

사업화

지원

3. 15.() ~ 4. 13.()

4월 중순 예정

4월 말 예정

5월 초~

상기 일정은 응모 인원 및 심사여건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사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내용

항목

지원 내용

개발상품

홍보지원

ㅇ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상품 프로모션 또는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개발 상품 홍보

개발상품

운영지원

ㅇ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 현지 조사 비용 등

ㅇ개발 상품 운영비(체험비, 차량운영비, 방역비 등)

ㅇ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사업화 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매월 선 집행, 후 정산)

선정 업체별 사업 시행

­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1. 10월까지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신청서 검토 후 승인

협약

체결

홍보운영실적

증빙 제출

사업비

지급

사업자재단

재단사업자

재단-사업자

사업자재단

재단사업자

성과점검 및 평가

­업체별 운영 해양관광상품 대상으로 성과점검 및 평가 실시

점검 결과 협약의 해약 조건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치 가능

5. 기타사항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제외 대상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함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 상품설명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선정 가능함

. 공모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측의 해석에 따름

. 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문화진흥(02-741-5278)로 문의

심사제외 대상

. 제출서류 문제

- 상품설명서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수정 시

-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 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 휴업 등으로 해당 상품의 운영이 불가능한 자

. 타인에 의해 이미 사업화 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상품

. 제안 내용이 모방,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기타 심사 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