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요강
2021년 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요강 |
1. 공모전 개요
◯ (목 적) 해양자원을 활용한 4계절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한 해양관광 상품을 공모로 선정하여, 판로개척, 홍보비 등 지원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재단
◯ (공모기간) 2021. 3. 15.(월) ~ 4. 13.(화) 15:00 / 30일간
2. 참가자격 및 신청방법
◯ (참가자격)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 (공모분야) 섬·무인도, 해수욕장, 어촌, 해양레저·생태체험 관광, 해안누리길, 인바운드, 융ˑ복합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언텍트 관광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상품 포함)
◯ (공모부문) 제한 없음
◯ 공모접수
- 해양관광 플랫폼(www.oceantri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마감일(4. 13.(화) 15: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서에 한해서만 유효, 우편 접수 불가
해양관광 플랫폼 접속 (www.oceantrip.or.kr) | ➡ | 제출양식 다운로드 | ➡ | 제출서류 작성 | ➡ |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
- 제출서류
1차 심사 | 최종 심사 |
ㅇ 참가신청서 1부 ㅇ 상품설명서 1부 ㅇ 요약 상품설명서 1부 ㅇ 업체개요 1부 ㅇ 서약서 1부 ㅇ 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 ㅇ PT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기준 -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ㅇ 최근 3개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 제표 증명) 1부 ㅇ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됨 |
3. 심사 및 선정계획
◯ 심사방법
구분 | 1차 심사 | 최종 심사 |
심사방법 | 서류평가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 1차 심사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기반 심사 진행
- 최종 심사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 대상 : 1차 심사 통과 개인 및 단체
· 평가 방법 : PT 발표 및 질의 응답
◯ 선정기준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5개 부문 | ||||
상품운영계획 | 상품운영 지속가능성 | 경제 기여도 | 상품 독창성* | 안정성 | ||
서류 심사 | 100점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 |
발표 심사 | 100점 | 25점 | 30점 | 20점 | 20점 | 5점 |
합계 | 200점 | 55점 | 60점 | 40점 | 40점 | 5점 |
상품운영계획 : 상품운영전략, 홍보계획, 판매경로, 서비스품질 등
상품운영 지속가능성 : 상품운영 지속 유지 가능성 여부
경제 기여도 :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발전 여부
상품독창성 :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구성도
*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가능성 포함
안정성 : 주 사업수행자의 최근 3개년도 결산서를 통한 경영상태 파악
◯ 선정상품수 및 지원금액
8개 내외 상품 / 상품당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8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상품당 2,000만원씩 지원)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정산내역을 점검 후 지급
** 전문가 현장 점검단의 중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2개 내외 최우수 상품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추진일정(예정)
공모전 공고 및 접수 | ➡ | 1차 심사 결과 발표 | ➡ | 선정상품 발표 | ➡ | 사업화 지원 |
3. 15.(월) ~ 4. 13.(화) | 4월 중순 예정 | 4월 말 예정 | 5월 초~ |
※ 상기 일정은 응모 인원 및 심사여건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사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내용
항목 | 지원 내용 |
개발상품 홍보지원 | ㅇ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상품 프로모션 또는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개발 상품 홍보 |
개발상품 운영지원 | ㅇ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 현지 조사 비용 등 |
ㅇ개발 상품 운영비(체험비, 차량운영비, 방역비 등) | |
ㅇ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
※ 사업화 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매월 선 집행, 후 정산) |
◯ 선정 업체별 사업 시행
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1. 10월까지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 ➡ | 신청서 검토 후 승인 | ➡ | 협약 체결 | ➡ | 홍보‧운영실적 증빙 제출 | ➡ | 사업비 지급 |
사업자→재단 | 재단→사업자 | 재단-사업자 | 사업자→재단 | 재단→사업자 |
◯ 성과점검 및 평가
업체별 운영 해양관광상품 대상으로 성과점검 및 평가 실시
※ 점검 결과 협약의 해약 조건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치 가능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가. 본 공모전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제외 대상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함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나. 상품설명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선정 가능함 마. 공모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측의 해석에 따름 바. 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문화진흥팀(☎ 02-741-5278)으로 문의 |
◯ 심사제외 대상
가. 제출서류 문제 - 상품설명서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수정 시 -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나. 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 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마. 휴업 등으로 해당 상품의 운영이 불가능한 자 바. 타인에 의해 이미 사업화 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상품 사. 제안 내용이 모방,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아. 기타 심사 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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