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 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 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