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案)

정 관(案)

(사단법인) 인천시관광협회

 

제 1 장 총 칙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관광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CHEON TOURISM ASSOCIATION(약자 ITA)라 표시한다.

본 협회는 인천지역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위해 조사, 연구, 홍보를 실시하며, 관광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관광업계가 육성 및 발전하도록 지도 교육하고, 회원을 위한 공제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인천광역시 관할의 기초자치단체(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활동, 상품개발 및 시장 개척
  3.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에 관한 통계조사 및 연구
  5. 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6. 국제간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7.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9. 회원의 공제사업
  10. 관광산업의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
  11.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업무
  13. 자연보호 및 사회정화추진에 관한 사항
  14.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15. 마이스산업 활성화
  16.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활성화
  17. 여행이용권 사업 및 문화상품권 사업
  18. 기타

본 협회는 제4조의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내에서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3. 위 제1호와 제2호의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특별회원은 인천광역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투자기관

  2. 관광관련 기관·단체· 업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개인(외국인 포함)사업자

  3. 협회와 회원의 이익 도모에 부합하는 자
  1.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회원 가입신청서와 가입비, 회비 및 납부방법, 회원증 발급 등의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1. 정관의 규정 및 의사결정기구(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준수 의무

  2. 정회원 과 특별회원은 본 협회가 정한 가입비와 월회비의 납부 의무.

  3.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1. 제 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업 수행을 방해하였을 때

  3. 회원이 가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원의 제명처분 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제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명 대상자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재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제11조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은 떼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임원의 경우 그 직이 상실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 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3장 임 원

 

① 협회는 회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 중 회장은 1인으로 하고, 부회장은 약간 명을 두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의 저명 인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본 협회에 공로가 있거나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해임은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① 정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회원일 경우에 한하여 협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회장은 인천광역시에서 관광관련사업을 운영하는 회원사의 대표로서 그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회원사는 회장 출마 직전까지 협회 정회원 자격을 만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범죄(개정 2019.12.19)

④ 협회 임직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퇴직한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그 후임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권한 대행을 맡는다

④ 협회의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워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회장ㆍ감사 제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정관 제14조 제2항 및 제 3항에 해당될 때

② 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거나 금전적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③ 전반기, 후반기 감사보고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④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가 결원이 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종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종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분과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이사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회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모든 회의에 의결권이 없다.)

①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의 업무추진 경비는 본 협회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업무와 관련한 임원의 국내ㆍ외 출장 여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① 협회의 임원이 6개월 이상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회의참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의결권 등의 정지 제재를 받은 임원이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임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의한 의결권 등을 정지시키기 전에 정관 제4조 제9호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추천 및 증명발급 정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서면 또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서면의결서를 작성한 후 그 문서를 우편, 팩스전송, 이메일전송, 문자 및 카톡전송 등 SNS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총회 개시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회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 참석회원 명부와 함께 협회에 5년 이상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원총회

 

①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 협회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내로 정하며,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부회장 및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의결로 대의원총회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의 총회에 부치는 사항

  6.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대의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의원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서면에 의하여 대의원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서면의결서를 작성한 후 그 문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찬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서는 대의원총회 개시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대의원이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5년 이상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의원 총회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항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업종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5.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그 밖에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 항의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5년 이상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업종별분과위원회

 

①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천광역시 관광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업종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워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업종간 화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인천관광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더불어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①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행업분과위원회
  2. 국내.국외여행업분과위원회
  3. 관광호텔업분과위원회
  4. 관광기념품판매업분과위원회
  5. 관광식당업분과위원회
  6. 관광사진업분과위원회
  7. 관광극장식당업분과위원회
  8. 휴양콘도미니엄업분과위원회
  9. 국제회의업분과위원회
  10. 휴양업분과위원회
  11. 관광유람(유도)선업위원회
  12. 관광유원지업위원회
  13. 의료관광위원회
  14. 한옥 및 도시민박업위원회
  15. 할랄관광위원회
  16. 관광운송업위원회
  17. 골프장업위원회
  18. 기타

② 업종별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해당업종에 속한 회원중에서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협회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④ 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및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추진하고 협회 및 인천광역시 관광업계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 회원의 복리증진과 유대강화에 힘써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제적인 교류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 회원의 권익증진과 사업권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직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당 업종 회원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회원 확대 및 회원 의무 준수를 독려함으로써 협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협회 소속의 타 분과위원회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회원 간의 이익도모에 앞장서는 한편, 상호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협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한다.

  ⑥ 협회 사무부서의 국장은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월1회 개최한다. 다만 해당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개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기획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비 및 월회비와 분담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사업수익금
  4. 각종 기부금 및 분담금
  5.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익금
  6. 유관단체, 유관기업의 공익목적 사업 처리에 따른 사업수익금
  7. 기타 수익금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지방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 분담금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의 가입비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해 매월 납부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회원사가 사업의 휴업 등 긴박하고 극심한 경영악화가 발생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분담금 및 회비를 면제하여 결손 처리할 수 있다.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과 재정 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① 협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 까지 공개해야 한다.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협회의 결산결과 손익금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한다.

제9장 사 무 국

 

①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과 기획국을 설치하고 그 밑에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국에는 국장을 두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이 협회 제반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제 재

 

① 본 협회의 임원이 6개월 이상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회의참석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의결권 등의 정지 제재를 받은 임원이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임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③ 본 협회는 전항에 의한 의결권 등을 정지시키기 전에 본 협회 정관 제4조 제 9항(회원의 공제사업)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추천, 증명발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의사록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1부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인천광역시장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2.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협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12.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0년 12월 29일

발기인    이   임  혁 (인)

발기인    서   학  보 (인)

발기인    장   관  훈 (인)

발기인    김   승  찬 (인)

발기인    박   만  선 (인)